세월호 참사 9년만에 송환된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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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혁기(50)씨의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께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혁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혁기씨의 영장심질심사는 윤정인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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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최후 국외도피자인 혁기(50)씨의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께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혁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검찰에 체포된 혁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이용, 심사장으로 이동해 언론에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혁기씨의 영장심질심사는 윤정인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를 비롯한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 액수가 25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혁기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앞서 혁기씨는 2020년 7월께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상고가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에 송환이 성사됐다.
한편 혁기씨에 앞서 유 회장의 장녀 섬나씨, 세모그룹 계열사인 김혜경 한국제약 전 대표, 김필배 문진미디어 전 대표 등이 국내에 송환된 바 있다.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된 섬나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확정됐고,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섬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업체로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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