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최서은 기자 2023. 8.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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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로 보행자를 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씨(22)가 5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이날 최씨는 모자와 남색 반소매 티, 반바지 차림을 하고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호송 경찰들에 비해 다소 왜소한 체격이었다.

지난 3일 사건 이후 최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나”,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그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 소유 ‘모닝’ 차량을 끌고 나와 백화점 앞으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쇼핑객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4명이 다쳤으며 이 중 2명은 뇌사 가능성 등 위독한 상태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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