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 영장심사 전 질문엔 침묵
일면식이 없는 시민 14명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부장판사 임혜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 3시간여 만에 구속된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모자를 눌러쓴 최씨는 반소매 티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호송 경찰보다 왜소한 체격으로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정신과 치료는 왜 받지 않았느냐” “서현역에서 범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한 데다가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됐다”며 “법원의 구속 판단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그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들이받고 하차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 전날 오후 9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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