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트북 등 수입제한 조치 3개월 유예…1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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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노트북 등의 판매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약 3개월의 과도기를 거친 뒤 11일 1일 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매체들은 즉각적 수입제한 조치가 시장 내 물량을 부족하게 해 해당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도 정부가 현지시각 4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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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노트북 등의 판매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지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고 약 3개월의 과도기를 거친 뒤 11일 1일 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매체들은 즉각적 수입제한 조치가 시장 내 물량을 부족하게 해 해당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도 정부가 현지시각 4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지에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수입 물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정부 허가 없이 들여올 수 있고 정부 허가는 11월 1일부터 수입 승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3일 인도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제품 수입에 즉각적인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노트북 등을 판매하기 위해 인도에 들여오려는 회사나 법인이 정부 허가를 얻도록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삼성과 애플, 레노보, 휴렛 패커드 등이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제한 조치는 관련 제조시설 일부를 인도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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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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