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 글 유포한 30대 자수…"장난으로 보내"

이도근 기자 2023. 8.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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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에서 '칼부림 예고 목록'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주지역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고가 있다는 글을 올린 30대 A씨가 자수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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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도 살인 예고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유포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지역에서 '칼부림 예고 목록'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주지역도 묻지마 칼부림 범죄 예고가 있다는 글을 올린 30대 A씨가 자수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께 SNS에 올라 온 '칼부림 예고지역 목록' 글에 청주지역 한 식당 이름과 도로명 등을 추가로 기재해 마치 청주지역에도 '살인 예고'가 있던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유포한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날 오전 9시께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낸 글이 이렇게 퍼져나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충북지역에 접수된 살인 예고글 5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예고글 게시 행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위험을 가중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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