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김은진 기자 2023. 8. 5. 14:52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최모씨(23)는 5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줄곧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한 최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가 범행 과정이 담긴 영상 등도 다수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4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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