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흉악범은 인간 아냐, 사형 집행해야"

최유나 2023. 8. 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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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여론에 가세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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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착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여론에 가세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거기(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며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4일)도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고 사형제도 부활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 사진 = MBN


우리나라는 26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실질 폐지'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제250조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사형수들에게는 재심을 청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종신)형'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만큼, 향후 가석방 없는 종신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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