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흉악범은 사람이길 포기...사형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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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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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피해 여성 2명이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제압하도록 해야한다"며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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