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4개월로 늘어나나…배우자 30일까지
오정인 기자 2023. 8.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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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개월까지인 출산휴가를 30일 더 확대하고, 10일로 지정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휴가 기간을 30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명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2명을 동시에 출산한 경우 현행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급기간도 각각 60일에서 90일로, 75일에서 105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기간 확보와 출산 후 신체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과 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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