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투자금 받으려 단속경찰 행세…징역 2년

김종성 2023. 8. 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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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대표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강도미수·특수감금·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매매업소에 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B씨의 다른 업소를 찾아가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준 뒤 종업원에게 수갑을 채우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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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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