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에 전국이 떤다...‘살인 예고’ 게시글만 42건

박준형 기자(pioneer@mk.co.kr) 2023. 8. 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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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경북 등서 잇단 협박글
중학생 등 작성자 일부 검거
경찰 ‘엄중 처벌’ 방침
시민 불안에 ‘특별치안활동’ 선포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단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일부 게시자를 검거했고 이중에는 중학생을 비롯한 10대 미성년자도 있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대학생 익명커뮤니티 등 게시 장소도 다양하다.

42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게시자를 찾지 못 한 나머지 29건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 4일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과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 앞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가 각각 검거됐다.

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잠실역과 강남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 또한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4일 중학생 A군이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게시글을 썼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경산 소재 대구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를 추적해 5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라는 글을 쓴 10대 미성년자를 5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5일 오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축제장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인천경찰청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전술팀과 폭발물처리반(EOD) 등 특공대와 장갑차를 축제장 인근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전날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한다.

전국 15개 시·도경찰청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27명도 배치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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