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지품 검사 다시 생길까?[암호명3701]

양다영·윤기은 기자 2023. 8.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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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며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돼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를 써놓은 문서입니다. 체벌 받지 않을 권리, 따돌림당하지 않을 권리, 복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벌과 같은 폭력이나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총 일곱 지역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고치겠단 움직임에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은 어느 한쪽을 누른다고 다른 한쪽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7년째 교단에 서고 있는 고교 교사 A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고, 성희롱 피해에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이 문제”라며 “교권 보호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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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명3701의 또 다른 이야기 보러 가기(https://www.tiktok.com/@codename3701)

양다영 PD young@kyunghyang.com,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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