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목숨 앗아간 방화는 단돈 ‘10만원’ 때문이었다[전국부 사건창고]
선원 이모(당시 55세)씨는 2018년 6월 17일 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클럽’에 도착했다. 중장년들이 춤 추고 노래 부르는 이른바 ‘7080’ 주점으로 단층건물에 있었다. 무대와 테이블·소파 수십개가 놓였다. 이씨는 길 건너에서 손님이 꽉 차기를 기다렸다 오후 9시 53분쯤 클럽으로 접근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휘발유 등 범행도구로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잠가 손님의 탈출을 막고, 자신은 도주했다.
불은 삽시간에 바닥과 벽을 타고 238㎡ 면적의 클럽 내부 전체로 번졌다. 주점 안 손님들은 아비규환 이었지만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 일부 손님은 비상구로 탈출했으나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에 갇혀 개그맨 김태호(본명 김광현·당시 51세) 등 5명이 사망하고 클럽 주인 전모(당시 55세·여)씨 등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임이나 술 한 잔 하려고 왔다 애꿎게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문을 열어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시민들이 자기 승용차와 택시, 시내버스 등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동안 불에 탄 방화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탈출에 성공한 한 손님은 “불이 치솟자 클럽에 있던 손님 수십명이 필사적으로 출입구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는 외마디가 홀에 가득 찼다. 비상구도 실내가 어둡고 턱이 높아 간신히 빠져나왔다”면서 “당시 느꼈던 공포과 고통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회고했다.
선원 외상값 ‘10만원’ 계산 차이에 앙심
“손님 꽉 차길 기다렸다” 주점에 불 질러
개그맨 김태호 등 5명 사망, 29명 중경상
개그맨 김씨는 자선골프대회 사회를 보기 위해 군산에 와 이날 지인들과 술 한잔 하려고 클럽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1991년 KBS 개그맨 공채로 데뷔해 KBS ‘6시 내고향’ 등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행사 전문 MC로 활동했다.
김씨 사망 소식에 ‘뽀식이’ 이용식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금이라도 꿈이라고 말해주라. 아직 우린 줄 웃음이 많잖아”라고 애통해했다. 개그우먼 김미진은 “착하디 착한 오빠가 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재활용도 못할 쓰레기 같은 방화범 강력 처벌해주세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씨의 방화는 ‘보복 및 묻지마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아무 관련이 없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받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빈발하고 흉포화하는 경향을 보여 근본 대책이 요구된다.
이용식 “아직 줄 웃음이 많잖아”
선원 무기징역, 法 “사소한 이유로
애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다”
이씨는 범행 전날 외상값 문제로 클럽 주인 전씨와 다퉜다. 이씨는 2008년부터 이곳에 드나들면서 외상을 자주 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잦았다. 이 때문에 전씨는 이씨에게 술을 잘 주지 않았고 둘은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전씨에 대한 이씨의 악감정은 나날이 커졌다. 마침내 전씨가 외상값이 ‘20만원’이라고 주장하자 이씨는 ‘10만원’이라고 맞서는, 단돈 ‘10만원 차이’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 이처럼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클럽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한 이씨는 범행 당일 오후 어촌계 사무실과 군산항에 정박 중인 남의 어선에 침입해 신문지와 20ℓ짜리 휘발유통 등을 훔친 뒤 주점에 손님이 많을 때를 기다렸다 이같은 저질렀다.
범행 후 달아난 이씨는 군산항의 한 선박 선원실로 들어가 불에 탄 자기 옷을 벗고 점퍼와 바지를 훔쳐 입었다. 이어 주점에서 500m쯤 떨어진 지인의 집으로 숨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40여일 병원 치료를 받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술집 주인이 나를 돈 계산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하는 것 같아 약이 올라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씨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을 진행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기선)는 2018년 11월 “이씨는 술집 주인과 외상값 다툼이 있었다는 극히 사소한 이유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질러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관 없다는 생각으로 대피하는 것까지 저지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이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평생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이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자기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애꿎은 화재로 가족을 잃어 삶의 의미가 사라졌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 “남편이 숨진 뒤 잠을 못 이루고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친목 모임에 갔던 아내가 화를 당한 뒤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황진구)는 이듬해 6월 항소심에서 “이씨의 범행은 단순 우연이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기각했다.
윤 대통령 ‘묻지마 범죄’ 대책 지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실효성 의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와 반사회적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등에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림역 사건을 사회적 분노로 시민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외로운 늑대’라고 단정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되고,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이 제도가 대안이란 것이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설정욱·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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