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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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고 보고 3개월간 업무 일시 정지 징계를 내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800건 이상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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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 대상 업무 정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설명을 누락하거나 거짓 문구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고 보고 3개월간 업무 일시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하면서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속인 내용도 적발됐다.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등 단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채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하거나,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도 내렸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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