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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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19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로 추가됩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중위생관리법, 교통안전법, 국가보안법 등 법률 471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률들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신원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 조치가 진행됩니다.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180개 법률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정됐으며, 이후 2016년 271개, 2021년 4월 471개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약 거래와 관련한 신고도 공익신고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수입·수출한 사람, 양도·양수한 사람이나 누군가 마약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도 교육시설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신설법이 생긴 것을 반영해 대상 법률로 추가하기로 했다"며 "마약관련 법률 등은 사회적으로 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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