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정보로 펀드 판매”…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홍성희 2023. 8. 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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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중요 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채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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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중요 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채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 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 판매액으로 3천572억 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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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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