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정보로 펀드 판매”…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이 중요 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채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중요 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채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하게 판매한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 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 판매액으로 3천572억 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20명 찌르러 간다” 살인예고 글…‘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주말엔]
- 특별치안 ‘장갑차’까지 등장…시민들 “불안해서 이어폰 빼”
- 한겨울인데 30도 폭염…남극 얼음 역대 최저치
- [창+] AI가 노래했다…히트곡에 이제 필수?
- “조합금 70억 원만 날리고 청산이라니…” [위기의 택시협동조합]①
- 아이들이 싸웠다…미국 교사의 대응 방법은? [특파원 리포트]
- “우리가 해냈다!”…‘초전도체 구현’ 난리 난 중국 [특파원 리포트]
- 돌아오는 ‘뜨거운 주말’…술 취한 야간 해수욕장 바뀔까? [주말엔]
- [세계엔] 유죄 받아도 출마·당선 가능, 셀프 사면까지
- ‘급발진 기록’ EDR 보완 나선 국토부…국회는 ‘잠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