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흉악범은 사람 아냐…사형 집행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도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며 "현재는 사형제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흉악범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신형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흉악범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도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며 "현재는 사형제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흉악범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피해 여성 2명이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했다.
이어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자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인을 제압하도록 해야한다"며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