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수영금지구역서 이안류 휩쓸린 2명 구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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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수영 금지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수영을 하다가 이안류에 휩쓸린 관광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5일 부산해경 해운대출장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42)와 B씨(54)가 이안류로 인해 파도에 떠밀려갔다.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먼 바다로 표류하고 있던 A·B씨를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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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수영 금지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수영을 하다가 이안류에 휩쓸린 관광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5일 부산해경 해운대출장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쯤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42)와 B씨(54)가 이안류로 인해 파도에 떠밀려갔다.
이안류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좁은 표면 해류로, 일명 ‘역파도’라고도 불린다.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먼 바다로 표류하고 있던 A·B씨를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는 귀가조치 됐다.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장동료 사이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술을 마시다 튜브를 타고 수영금지구역에 들어간 것으로 해경에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해수욕장 이용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지정된 장소 외 수영)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영 금지구역에서의 수영은 매우 위험하니 자제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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