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투자금 돌려받으려고 경찰 사칭, 흉기 협박... 징역 2년

이세영 기자 2023. 8.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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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매매업소 대표에게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나온 경찰 행세를 하며 업소 종업원을 감금,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최근 특수강도 미수, 특수감금,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B(28)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 업소가 폐업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4월 B씨가 운영하던 다른 성매매업소로 찾아갔다.

A씨는 영화 소품용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을 혼자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면서 단속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종업원을 모조 수갑으로 결박한 뒤 B씨를 부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의 연락을 받은 B씨가 가게에 들어오자 흉기를 들고 “움직이면 바로 찔러버리겠다.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모조 수갑 등을 이용해 돈을 강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특별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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