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이 전관비리 방지제도는 축소하고, 권한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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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내규에 '검찰 전관 비리 방지'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준칙 개정이 검사 전관 비리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지난 1일 검찰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준칙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걸 들어, 검사 전관 비리 방지 제도는 축소시키고 검사 권한만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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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내규에 ‘검찰 전관 비리 방지’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준칙 개정이 검사 전관 비리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홈페이지에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에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넣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올해 5월 19일 시행된 검찰청 내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고 민주당 대책위는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해당 내용은, 검찰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이나 대리인 역할을 한 대형 로펌에 취업하지 말고 과거같이 근무하던 검사에게 로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검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제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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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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