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우리 아이 수능 못 보게 해” 거짓 소문낸 학부모 벌금 600만원

김희원 2023. 8.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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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10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담임교사 때문에 고3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학부모는 이어 같은달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원서접수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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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에 교사 신원 공개하며 ‘허위주장’
교사 “수차례 공지하고 학부모 통화해 확인까지“
재판부 “비방 목적 명예 훼손…피해자 엄벌 호소”

지난 2021년 11월 10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담임교사 때문에 고3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한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담임교사가) ‘학생과 부모가 시험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고3 아이의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아이는 물론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이어 같은달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3 학생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안 해서 시험 못 본 학생’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학부모이자 보호자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원서접수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해당 학부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인터넷카페와 학교 게시판에 ‘담임교사가 일부러 자녀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적고 담임교사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수 차례 원서 작성일을 알렸고, 원서를 쓰기 전날에는 ‘수능 원서를 접수해야 하니 내일 반드시 등교해야 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임교사는 원서 접수 당일 장씨의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장씨에게 전화했고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본다고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담임교사에 대해 “학생 의사 확인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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