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외신도 '흉기난동' 사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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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어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또 다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사람들이 다쳤다"며 "이런 일들은 강력범죄가 적은 한국에서는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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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그간 한국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흔치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시각 3일 오후 "서울 인근에서 흉기와 차량을 이용한 난동이 벌어져 최소 14명이 다쳤다"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서울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성남시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를 몰고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흉기로 난동을 부려 최소 1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또 다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사람들이 다쳤다"며 "이런 일들은 강력범죄가 적은 한국에서는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AP 통신도 신림역, 서현역, 대전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들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흉기 난동 사건을 전하며 "강력범죄가 적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드문 편"이라고 분석했고, 영국 BBC방송도 "서울에서 칼부림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분당 칼부림이 발생했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폭력 사건이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012년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흉기와 차량을 이용한 난동은 한국에서 흔치 않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신들도 국내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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