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버스 몰며 “사고 내고 싶다”…운전 공무원 해임 정당

최재헌 2023. 8.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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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를 모는 운전직 공무원이 '원아들을 차에 태우고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 '아이들에게 욕설해도 되냐' 같은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 직장까지 잃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에서도 징계를 되돌릴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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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버스. 해당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유치원 버스를 모는 운전직 공무원이 ‘원아들을 차에 태우고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 ‘아이들에게 욕설해도 되냐’ 같은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 직장까지 잃었다. 해당 공무원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에서도 징계를 되돌릴 순 없었다.

5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선희)는 공무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원도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버스를 몰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8일 동료 직원 4명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욕설을 섞어 신변에 위협을 가할듯한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로부터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며 동료들의 가족들까지 들먹이며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를 험담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애들 데리고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설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또 이틀 동안 직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합쳐 모두 289차례나 연락하고, 감사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았다.초과근무를 신청해놓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동료 몰래 사무실 열쇠를 복사해 소지하기도 했다.

동료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도교육 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또다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A씨는 법정에서 “‘나무에 부딪혀버리고 싶다’라거나 ‘원아들에게 욕해도 되느냐’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의도와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를 험담하거나 원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등 사회 통념상 비난만을 말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주장하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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