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찰관의 글 “칼부림 나도 알아서 각자도생 하시라… 범죄자 인권 지키려 우린 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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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국민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한 경찰관이 쓴 글이 공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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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져 국민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한 경찰관이 쓴 글이 공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 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먼저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 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운을 뗀 뒤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은 이대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호우, 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각 정부 부처의 ‘모르쇠’ 덕분에 경찰이 무한 책임을 진다. 거기에다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인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을 꼬집었다.
A씨는 그러면서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또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는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로 7800만원을 배상한 사건도 있다. 몸싸움하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허벅지를 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라고 경찰 과잉진압 논란 배상판결 건들을 나열했다.
또한 그는 “칼 들고 있는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쐈는데 범인 스스로 넘어져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에 찔렸다. 그런데 ‘경찰관이 범죄자가 자빠지는 방향까지 예상했어야 한다’며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드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경찰이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쏜 뒤 뒷수갑을 채우고 구급대원이 발을 묶었는데 용의자가 9분 뒤 의식을 잃고 5개월 뒤 사망하자 3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난 사례’도 언급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저항하는 사람에게 뒷수갑 채운 건 ‘물리력 사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메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라면서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 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 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 억원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들 사이에선 해당 법안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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