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탓 수능 못 봐" 거짓 글 올린 학부모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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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아놓고 담임교사 때문에 수능 응시를 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2021년 11월 온라인 카페와 자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아이나 학부모와 상의 없이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6살 장모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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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아놓고 담임교사 때문에 수능 응시를 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2021년 11월 온라인 카페와 자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아이나 학부모와 상의 없이 담임교사가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56살 장모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장 씨 주장과 달리, 담임교사는 단체 대화방에서 수차례 원서 접수일을 알리고 원서 작성 전날에도 다음날 등교할 것을 고지했지만, 장 씨의 자녀가 학교에 오지 않자 장 씨와 전화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 의사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업무수행으로 장씨 자녀의 수능 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20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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