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투자금 돌려받으려고…단속 경찰 행세한 20대 징역 2년

강민우 기자 2023. 8.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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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해당 업소가 폐업하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B 씨가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업소에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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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특수강도미수·특수감금·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해당 업소가 폐업하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B 씨가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업소에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찾아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영화 소품용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을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며 모조 수갑으로 결박한 뒤, B 씨를 업소로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업소에 나타나자 A 씨는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모조 수갑 등을 이용해 돈을 강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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