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약사범 한국인 사형 집행…외교부 “인도주의 차원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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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자국 내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4일 형을 집행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국민 A씨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전달 받았다"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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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자국 내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4일 형을 집행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국민 A씨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전달 받았다”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사범으로 사형에 처해진 건 2014년 12월 후 처음이다.
이날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집행된 A씨는 2014년 판매용 마약(필로폰) 5㎏을 소지한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1심과 2020년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아 사실상 형이 확정됐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A씨에 대한 사형심사를 시작해 최근 형 집행을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민·형사재판에서 2심제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형 선고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약 10일 전쯤 A씨의 사 형집행일이 정해졌음을 주광저우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측에 알려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형 집행 전 가족 및 영사 면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건 이번이 7명째다. 중국 측은 2001년엔 마약사범, 2004년엔 살인 혐의로 우리 국민 각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2014년엔 모두 4명의 우리 국민이 마약사범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현재 중국 내에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은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A씨처럼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과거 아편전쟁 등을 겪은 탓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형이 무거운 편이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아편 1㎏ 이상 또는 필로폰·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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