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3개월 중징계...고객 투자 성향 조작하기도
신한은행이 중요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하는 식으로 고객을 속여 사모펀드를 팔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관련 업무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 A본부와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만든 뒤 영업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지난 2019년 5월~2020년 1월까지 펀드 390건(1814억원)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등의 단정적 판단을 고객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2019년 11월, 일반 투자자 6명에게 31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고객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상향해 전산 입력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실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신한은행 C본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업체와 펀드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환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오인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판매액 947억원)의 펀드 계약이 체결됐다.
이 부서는 2019년 5월에도 펀드 45건(106억원어치)을 팔면서 상품의 안정성만 강조한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 영업점에 공유하고, ‘과거 손실률 1% 이하’, ‘정상 채권만 취급’ 등 대출이 정상 상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 매수를 통한 신탁재산 운용(신규) 등 일부 업무를 정지시켰다.
또 불완전 판매에 관여된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견책 등으로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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