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 오후 영장실질심사…정신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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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5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2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B 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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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5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2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 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찾았고, B 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 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까스로 행정실로 몸을 피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동료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B 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망상에 의한 주장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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