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병대 지휘관은 '방탄'·부하 징계는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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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4월 28일 영내에서 한 40대 남성 A씨와 독대했다.
그러나 A씨와 우엉차를 함께 한 임 사단장은 무탈하다.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자체 조사자료를 국방부의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 수순으로 여겨졌지만, 해병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사퇴는 아니다"라고 한 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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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영내침입도 사단장은 '멀쩡'…부하 장병 4명만 징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4월 28일 영내에서 한 40대 남성 A씨와 독대했다. A씨는 자신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라 소개했고, 우엉차를 곁들인 면담은 10여분간 이어졌다.
그런데 거짓말이었다. A씨는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군과는 무관한 민간인이었다. 그는 차 대접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2시간 넘게 영내에 머물며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로 군사시설 곳곳을 촬영한 뒤에야 뒤늦게 검거됐다. 최근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혹여나 무단 침입자가 적국의 요원이었다면, 우리 장병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무장 상태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이 일로 1사단 소속 장병 4명이 징계받았다. 민간인인 A씨가 신분을 속이고 영내로 들어오는 걸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 사단장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와 우엉차를 함께 한 임 사단장은 무탈하다. 투스타(소장)인 그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일이 있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이 불어난 하천 수색에 투입됐다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고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에서 성과를 내려고 무리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대 지휘관이 줄줄이 옷을 벗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난 이는 정작 해병대의 수사책임자였다.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자체 조사자료를 국방부의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인계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사단장 등 지휘부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군 소식통의 말도 나왔다.
어차피 수사는 경찰의 몫이고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경찰이 판단할 문제다. 군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참고자료일 뿐인 해병대 자체 조사결과를 가지고 국방부가 너무 예민하게 나온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하급 장교들은 쉽게 내치면서 '지휘관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보름이 넘게 지났지만 누가 구명조끼도 없이 위험한 수색에 밀어 넣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 수순으로 여겨졌지만, 해병대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사퇴는 아니다"라고 한 발 뺐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의 사회적 의미를 몰랐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채 상병 부모는 4일 국방부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군 당국이 "힘들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채 상병 부모에 더는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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