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교수·직원, 이사회 폐원 결정에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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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교수·직원들이 인제학원 이사회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조영규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사회의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폐원에 따른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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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교수·직원들이 인제학원 이사회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조영규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사회의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에는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폐원에 따른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에는 교수 24명과 일반 직원 240명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교직원들은 그동안 법인과 병원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제학원은 이사회는 지난 20년간 계속된 적자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병원 폐원을 의결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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