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이준성 2023. 8. 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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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이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젯밤(4일)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2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저녁 6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도로에서 차량을 탄 채 시민들을 향해 돌진한 뒤, 인근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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