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입주민 소송하면 보상받을까
[앵커]
철근을 빼먹은 LH 아파트 15곳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죠.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단 계획이지만 주민들 불안감은 큰 상황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 입주민들이 하자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화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철근이 빠진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은 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는 사업 주체가 보수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내력벽, 기둥 등 주요 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현행법상 하자 보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단 겁니다.
<이민우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이라는 건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비용을 배상하라는 쪽으로 구성이 되죠. 법으로는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그런데 하자 보수가 안 되는 경우는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여기선 이미 드러난 하자에 대해 보수 비용을 얼마로 산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민우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그 감정인을 통해 이걸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라는 것까지…"
다만 이번 경우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의 손해 제도는 실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 정신적인 피해만을 인정해 준다는 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고…과연 어떤 실제 손해가 있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 하자 소송은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 대부분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는데, 2년 넘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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