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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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3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전날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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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3시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전날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최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후 5시 55분께 경차로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오후 6시 5분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교통사고 5명, 흉기 피해 9명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등 중태다.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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