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용자 콘텐츠 AI개발에 이용' 네이버 약관 불공정 검토

김다혜 2023. 8. 5.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검토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검토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네이버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정책·입법 논의를 참고해 신중히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왔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