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투자금 돌려달라며 경찰 행세‥징역 2년

나세웅 salto@mbc.co.kr 2023. 8. 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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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경찰 행세를 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지난 4월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에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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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경찰 행세를 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지난 4월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에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모조 수갑 등을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피해 업주의 성매매업소에 2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 업소가 폐업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업주가 운영중인 다른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1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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