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국민은 각자도생해라"… 현직 경찰관이 올린 글, 화제

전민준 기자 2023. 8.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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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서현역과 신림역, 대전 한 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화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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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지 만 하루가 경과한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 한시민이 사고 현장을 지나고 있다./사진=머니S DB
지난 3일부터 서현역과 신림역, 대전 한 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글이 화제다.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공식 인증받은 작성자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작성자는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은 이대로는 방법이 없다"며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우, 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각 정부 부처의 모르쇠 덕분에 경찰이 무한 책임을 진다. 거기에다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인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며 "또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을 쐈는데 형사는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로 7800만원을 배상한 사건도 있다. 몸싸움하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허벅지를 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칼 들고 있는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쐈는데 범인 스스로 넘어져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에 찔렸다. 그런데 '경찰관이 범죄자가 자빠지는 방향까지 예상했어야 한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2011년도 레전드 판례도 있다"고 했다.

A씨는 "그럼 칼 들고 난동 부리는 X한테 수갑도 채우지 말고 '선생님' 하면서 제발 같이 가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난했다.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억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사원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와 관련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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