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누락하고 펀드 판매"…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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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상품제안서 등을 활용해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해 3개월 간 업무 일부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간 업무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시 활용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820건, 3천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펀드를 390건(판매액 1천814억 원) 판매하면서 지급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등 단정적인 판단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한은행의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일반 투자자 6명(판매액 31억 원)에게 사모펀드를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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