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 내놔"···성매매업소 투자금 돌려받으려 경찰 행세한 20대, 징역 2년

이종호 기자 2023. 8. 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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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매매업소에 투자했던 돈을 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특수감금·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28)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업소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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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자신이 성매매업소에 투자했던 돈을 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특수감금·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28)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업소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당시 카드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B씨가 운영하던 다른 성매매업소에 찾아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영화 소품용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을 혼자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면서 단속 경찰 행세를 했다. 종업원을 모조 수갑으로 결박한 그는 B씨를 부르라고 했고 종업원의 연락을 받은 B씨가 가게로 들어오자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모조 수갑 등을 이용해 돈을 강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특별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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