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 심사…취재진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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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5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22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에 차량으로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인근의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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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5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22살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언제 범행을 결심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왜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택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에 차량으로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인근의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난동에 모두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과 흉기에 다친 2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2일 서현역 인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범행 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최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와 신상 공개 여부를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5일)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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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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