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교사 찌른 20대 영장실질심사…정신감정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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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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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가까스로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동료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그대로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망상에 의한 주장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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