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한 기업노동자에게 지원금…창원시, 최대 56만원 지원

김선경 2023. 8. 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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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타지역에서 살다가 창원으로 전입한 기업노동자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0년부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내 기업체와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상대로 전입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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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타지역에서 살다가 창원으로 전입한 기업노동자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0년부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창원시의 인구 증가 시책 중 하나로, 기업노동자들의 원활한 정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전입자는 신청 이후 최초 현금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주민등록 유지 때 월 3만원의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누비전)을 12개월 동안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내 기업체와 창원시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상대로 전입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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