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인도 위 1분만 차 멈춰도 '과태료' 시행…불법주차는 여전

이세현 기자 2023. 8. 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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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1일부터 시행됐지만…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한 인도의 모습. 화물트럭이 물건 배송을 위해 인도와 횡단보도를 함께 점거하고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물건 내리는 것만 1분 넘게 걸려요"(화물차량 운전자)

지난 3일 JTBC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근 한 인도에는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일부를 함께 침범하고 있어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 통행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40대 화물기사 A씨는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물건을 내리기 위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1분만 지나도 단속 대상이라는데 물건 내리는 것만 (걸리는 시간이) 1분이 넘는다. 또 인근 20곳 이상에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 피하는 걸) 사실상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8월1일부터 1분만 지나도 단속 대상이지만…도심 곳곳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



앞서 지난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신고제는 금지된 곳에 주·정차한 차를 신고했을 때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이 하면 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기존 5곳(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가 포함됐습니다.

올해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쳤고 이달 1일부터 신고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3일 서울시 중구의 한 횡단보도 앞 인도. 택시가 인도 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하지만 서울 도심 곳곳을 취재진이 둘러본 결과 인도 위 한복판에 주·정차한 차들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배송을 위해 잠시 정차한 택배차량부터 시민 통행이 많아도 버젓이 주차를 해둔 트럭, 택시, 이륜차 등이 많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한 대형음식점 앞에는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들이 인도까지 침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거래처 방문을 위해 인도 한가운데 트럭을 세운 한 배송기사는 단속을 의식했는지 물건을 받기 전까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후 물건을 전달 받은 이 기사는 단속 기준인 1분을 조금 넘겨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 앞 주차장도 인도와 맞물려 형성돼 있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차량이 인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올바르게 차량을 주차했어도 바퀴가 아닌 차체가 인도를 침범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내용을 문의하자 식당 측은 "몰랐다. 일단 고객들을 지하주차장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인도에는 거래처 물건을 받기 위해 인도 한가운데 불법 정차한 트럭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신고제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포함됐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를 잘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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