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절차 바꿨더니 발급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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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지난해 11월 공인중개사협회와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협약을 맺었더니 10년 가까이 0건이던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건수가 8개월간 4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제도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맺은 덕분에 침수정보가 가장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면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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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간소화·공인중개사와 협력 주효…2013년 시행 후 그동안 '유명무실'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난해 11월 공인중개사협회와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협약을 맺었더니 10년 가까이 0건이던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건수가 8개월간 4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201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 침수 흔적 확인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침수흔적도를 기초로 해당 주택의 침수 피해 이력 여부를 파악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그러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탓에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은 거의 없어 제도 시행된 지 9년여 동안 시흥시에서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한 건수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시가 지난해 11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시흥시지회와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 확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8개월간 무려 44건의 확인서가 발급되는 성과를 냈다.
시가 시민이 시청을 찾아와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한 것이 주효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231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침수가구를 대상으로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침수된 반지하주택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입주 방지를 위해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 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직접 고객에게 확인시켜주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했다.
협약을 통해 시흥시 관내 1천408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동참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된 반지하주택의 침수이력 정보를 전화로 시청 주택과로 요청해오면 주택과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민안전과로 보내고, 시민안전과는 침수흔적확인서를 다시 주택과로 보낸다.
이를 받은 주택과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로 침수흔적확인서 파일을 보내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확인해 고객에게 주택의 침수 이력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시민이 시청을 찾아와 신청하는 일을 공무원이 대신하고 전화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면서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런 제도개선 덕분에 시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공인중개사 33개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전화 신청 절차의 편리성, 82%가 문자발급 편리성에 각각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서 발급을 신청한 공인중개사는 시민유공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제도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맺은 덕분에 침수정보가 가장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면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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