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테러’ 막아라…정부,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묻지마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과 외래 치료 지원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재발 방지 TF 구성
외래치료 지원제 개선책 마련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검토
전문가 “관리 실패로 범죄 재발”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엔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김주영·이현미·정지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