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테러’ 막아라…정부,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검토

박진영 2023. 8. 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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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묻지마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과 외래 치료 지원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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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악범 예방대책 모색
관계 부처 재발 방지 TF 구성
외래치료 지원제 개선책 마련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검토
전문가 “관리 실패로 범죄 재발”
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묻지마 테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과 외래 치료 지원 등 정신질환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사법입원제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를 존중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는 비자의적 입원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지금도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엔 강제 입원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과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합동 TF에 대해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 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묻지마 테러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이날까지 온라인 등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만 최소 27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날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전국 다중밀집지역 247개소에 1만2000명가량의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들이 필요시 총기나 테이저건까지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김주영·이현미·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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