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2014년 이후 약 9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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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한·중 영사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4년엔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한 뒤에 집행 사실을 사후 통보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한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약 70명으로 전해졌으며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기다리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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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체포 후 2020년 형 확정
韓 정부 “재고·연기 수차례 요청”
中서 사형 당한 일곱 번째 韓 국민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A씨는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는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2심 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은 지난달 25일쯤 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 채널에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 당국은 통보받은 내용을 A씨 가족에게 알렸다. 중국은 마약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아편 1㎏, 필로폰과 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A씨는 일곱 번째 사례다.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2014년에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한·중 영사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4년엔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한 뒤에 집행 사실을 사후 통보해 우리 정부가 항의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발효된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국 국민의 사형 선고·집행 등에 대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엔 집행 약 열흘 전에 통보한 셈이다.
과거 사형이 이뤄진 한국인 마약사범은 1심 선고 후 대부분 약 2년 후 형이 집행됐다. A씨의 경우는 1심 선고 이후 약 4년이 지나 형이 집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형 집행이 “한·중 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국내 마약 조직에 연루됐거나 국내에 마약을 유입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약 70명으로 전해졌으며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기다리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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