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발의

오중호 2023. 8. 5. 09: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최근 영화와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화 개념의 정의와 법률 명칭의 변경, 이원화된 영화와 비디오물의 새로운 규율 정비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로 구분해, OTT 등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김윤덕 의원 페이스북]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