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발의
오중호 2023. 8. 5. 09:01
[KBS 전주]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최근 영화와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화 개념의 정의와 법률 명칭의 변경, 이원화된 영화와 비디오물의 새로운 규율 정비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을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로 구분해, OTT 등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김윤덕 의원 페이스북]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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