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20대女 친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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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씨(28)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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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씨(28)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유치장에 구금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운전을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석방 결정과 사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씨는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측은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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