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고양서 음성까지 환각운전'…50대 마약사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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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차량을 훔친 건 물론 경기 고양시에서 충북 음성군까지 환각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의정부지법 제 4-1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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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 기각…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마약에 취해 차량을 훔친 건 물론 경기 고양시에서 충북 음성군까지 환각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의정부지법 제 4-1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9시께 고양시 자택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자택 인근 카페 앞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훔친 차를 이용해 충북 음성군까지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매우 긴 거리를 운전했고,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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