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블랙박스에 잡힌 남편의 외도…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
<양친소 사연>
결혼 4년차, 결혼 초부터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우연히 모니터에 켜져 있는 남편의 카톡을 보았는데요. 그게 남편의 판도라 상자였어요. 몇명의 여자와 결혼 전부터 연락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 신혼집으로 오라는 이야기까지 주고받으며, 저급한 내용이 가득한 카톡을 서로 낄낄거리며 주고 받았습니다. ‘보고싶다’, ‘생각난다’ 등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울고불고 남편에게 따졌는데, 오히려 ‘숨 막힌다’, ‘질린다’라는 표현으로 제 자존감을 박살 내더군요. 그래도 이혼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남편은 여자와 헤어지겠다고 각서를 썼고 우린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남편이 쓰레기통에 버린 영수증 하나를 봤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영수증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여자를 태워 별짓을 다 했더군요.
누구냐고 추궁하니 이번엔 술집 여자라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억울하답니다. 사업하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접대한 거고, 여자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연락하는 거라고 합니다. 야한 말 주고받은 건 그냥 농담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사회생활도 모르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번에도 또 각서를 썼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여자 문제가 또 생기면 당장 이혼, 전 재산을 제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외도가 반복되니 이런 각서가 무슨 소용인지, 이런 결혼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고민 됩니다. 저는 이혼해야 할까요.
-남편이 쓴 각서는 이혼 시 어떤 증거가 될까요.
△사연자의 남편이 ‘여자 문제가 또 생기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합의를 했는데요, 위 각서는 우선 남편이 제3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즉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이혼, 전 재산 주겠다’는 각서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작성된 이혼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제3의 여성과 다시 만남을 가지는 경우 이혼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위 각서를 이유로 전 재산을 사연자의 소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말처럼 사업상간 술집이고 고객 관리 차원의 대화였다면 외도가 될 수 없을까요.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의 확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술집 여성과의 야한 농담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체 접촉이나 만남,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은 내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여성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블랙박스,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수집한 증거를 잘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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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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